조계종 환경위원회가 환경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승인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승인과 관련해 9일 성명을 내 “명백하게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승인 결정한 이번 사항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절차상 하자 등의 흠결을 치유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환경위는 성명에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승인된 오색지역은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 검토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 불가지역에 해당하는 사유가 너무도 많은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케이블카 설치계획 승인은 환경부 스스로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위는 이어 “국립공원위원회의 정부위원 비율을 1/3 이하로 줄이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한다”며, “환경부는 자연공원관리의 보존에 대한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보다 엄정하게 환경관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계획 승인 관련 성명

지난 8월 28일 각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시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7시간이 넘는 반대토론이 이루어졌음에도 결국 정부위원이 다수인 가운데 통상적인 합의방식이 아닌 표결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반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결정하는 등 무모한 승인이 강행되었다.

결정 이후 정부위원중 해양수산부 위원의 경우 투표자격이 없다는 논란과 함께 정부 측에서 위원회 결정 이전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승인된 오색지역은 산양 등 보호대상 동물의 서식지이고,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 되는 원시림과 고령림이며, 분비나무 등 아고산대 식생이 생육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기존 등산로와 중복되고, 케이블카 종점에서 끝청이나 대청봉 봉우리와의 근접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기존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 검토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불가 지역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너무도 많은 지역이다.
더욱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계획 승인은 환경부가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자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검토규정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불가 기준에 해당하여 환경부 스스로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정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케이블카 설치 검토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명백하게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승인 결정한 이번 사항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절차상 하자 등의 흠결 치유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충분히 강구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위원회의 정부위원 비율을 1/3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한다.

더불어서 환경전담 중앙부서인 환경부는 자연공원관리의 보존에 대한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보다 엄정하게 환경관리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불기 2559(2015)년 9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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