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덕화)가 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인준했다. 중앙종회에 이어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이 불신임된 것은 태고종 역사상 처음이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찬성 12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인준했다.

덕화 스님은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 여부로 회의를 열게 됐다”며, “국민과 불자에게 깊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새롭게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종단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파사현정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 스님은 표결에 앞서 “중앙종회의 부당한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법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원로회의에 인준 유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원로회의가 탄핵을 인준하자 곧 성명을 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백운 총무원장은 성명에서 “종회 결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로회의 결정 또한 원천 무효”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 총무원장으로서 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인준하고, 백운 총무원장이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태고종의 내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종회는 3월 14일 태고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문화전승관 앞 골목에서 ‘제136회 제2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53명 중 4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39표, 반대 2표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불신임 이유로 △총체적 회계 부정 △사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중앙종회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 6가지 사유를 들었다.

중앙종회는 또 총무원장 탄핵안과 총무부장, 재무부장, 교무부장, 규정부장, 사회부장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성오 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인준했다.

이에 대해 백운 총무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신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결의 과정도 하자가 많다”며, “3월 14일 종회가 의결한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운 총무원장은 “불신임 하려면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고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건을 기습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결의했다”며 “종회의장과 일부 의원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사회법에 제소했으므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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