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저널 자료사진>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 노조)는 4월 4일 오전 11시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 재임 시인 2010년 10월 조계종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감로수)를 공급해온 하이트진로음료(주)가 2018년 5월 경 작성한 내부 문건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를 확보해 고발했다. 조계종 노조는 내부문건과 함께 관련자 진술, 증언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은 하이트진로가 ‘감로수’라는 상표로 생수를 공급하면서 지급하는 생수 판매 로열티를 조계종 외에 ‘정로열티(주식회사 정)’라는 제3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재임 시 종단 수익사업으로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하겠다며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조계종에 공급하는 생수에 ‘감로수’라는 상표를 붙여 국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노조가 공개한 하이트진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제3자’인 ‘정로열티’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병당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이다. 생수가 공급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8년 간 지급된 로열티는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조계종단에 들어오는 로열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계종 노조는 “정로열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요구한 특정인물”이라며, “자승 전 총무원장은 종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했고, 종단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종도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노조는 또 총무원에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배임 혐의를 종헌·종법에 따라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과 손실금원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의 폭로에 이어 JTBC도 4일 “자승 총무원장이 지시해 제3자에 수익금 보냈다.”는 생수업체 관계자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또 <불교닷컴>은 8일 “생수 판매 로열티가 지급된 주식회사(정)에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친동생 이호식 씨가 사내이사를 지낸 사실을 당사자와의 통화에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호식 씨는 생수사업 초기인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만 3년간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노총과 조계종 지부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배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이 제3자에게 생수 판매량의 로열티를 별도로 지불했다는 주장은 하이트진로음료가 홍보마케팅을 위한 벤더(중간협력업체) 계약을 주식회사 정이란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종단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은 “확인 결과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은 생수 판매 로열티를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그러면서도 감로수 생수 판매 수수료가 제3자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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