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하는 심원섭 지부장(가운데)과 박정규 홍보부장(오른쪽), 시정기 변호사(왼쪽). <사진=불교닷컴>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재정·운영 투명화를 위해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을 고발한 노조 집행부를 탄압하고 노조 와해에 나섰다.

총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 원행, 총무원장)는 10일 2019년도 3차 회의에서 심원섭 조계종 지부장 등 노조원 3명에게 양양 낙산사 대기발령을 결정했다.인병철 지회장은 자신의 사업장인 도반HC 회의실에 대기발령 조치됐다.

낙산사 대기 발령, 부처님오신날 이후 징계 절차 진행

총무원은 심원섭 지부장 등을 10일부터 대기발령이 끝나는 기간까지 총무원 총무부 소속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심원섭 지부장은 포교원 포교팀장, 심주완 사무국장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 박정규 홍보부장은 교육원 교육팀장, 인병철 지회장은 도반 HC 팀장으로 일해 왔다.

자승 전 원장 고발 하루 만인 5일 노조 집행부를 직할교구사무처로 대기발령을 했던 총무원은 이날 대기발령 장소를 양양 낙산사로 변경했다. 총무원 청사를 떠나 지역 사찰에 가서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라는 것이다. 대기 발령 기간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총무원은 대기발령 기간 중에 산불 피해 복구 작업 등 총무부가 지시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총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조계종 노조를 ‘개’에 비유한 중앙종회가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노조를 불인정하라고 요구한 날 이루어졌다.

노조 활동 방해, 와해 나선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의 조치는 자승 전 원장을 고발한 심원섭 지부장 등이 검찰 수사 등에 응할 수 없도록 만들고, 노조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들의 입막음을 넘어서 사실상 노조 와해 공작에 총무원이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심원섭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는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미뤄졌다.

총무원은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준비 때문에 징계 조사 절차 진행이 어려워 대기발령 기간을 봉축행사 이후까지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자정센터와 불교개혁을 위한 대불련 동문 행동, 신대승네트워크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애종심의 발로로 종단의 투명한 운영을 염원하며 종단 실세 권력자를 공익 제보한 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와 자승 전 총무원장 철저 조사를 총무원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총무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 결과 생수판매 수수료를 특정인에게 지급하는데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두둔했다. 또 주식회사 정의 사내이사였던 자승 전 원장의 친동생 이호식 씨가 "그 회사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받지 않았다"면서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이 제3자에게 수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종단 이익 위해 자승 스님 개인 고발”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이유를 “종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노조는 자승 스님과 하이트진로음료(주) 측의 이야기만을 전달한 종단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자승 스님과 (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일방적인 변호에 대해서도 안쓰러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자승 스님 개인의 비리를 종단이 대대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은 소위 실세 총무원장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확인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단 공익을 위한 내부비리 고발에 대해 진실규명 보다는 고발한 재가종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조계종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삼보정재가 바르게 쓰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계종단의 공익을 위해 종단이 아닌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을 고발했다는 점을 노조는 강조했다.

심원섭 지부장은 “금번 고발은 삼보정재가 바르게 쓰이고 종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난 연말연초 두 차례 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도반HC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연장선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초경찰서에 사건 배당, 곧 수사할 듯

그는 자승 전 원장을 종단 사정기관 보다 먼저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지난해 11월부터 도반HC 안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종단이 조사하고 문제가 된 2억 원 정도의 돈을 환수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종단은 아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완벽히 드러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단에서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하이트진로(주)와 제3자 문제가 있어 종단 내부 문제로 보기에는 사안이 달랐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해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민주노총 조계종 지부가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관할 지역의 서초경찰서로 배당해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욱 불교닷컴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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