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과 법률대리인 시정기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사진=불교닷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서초경찰서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초서는 우선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 노조) 관계자를 18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심원섭 지부장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시정기 변호사(법무법인 비앤에스)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도착해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시정기 변호사는 <불교닷컴>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식회사 정의 관계자들과 이호식, 그리고 자승 스님간의 특수 관계를 밝히고 이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변호사는 또 “이미 조계종 총무원이 주식회사 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고, 하이트진로음료 역시 주식회사 정과의 계약은 조계종단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주식회사 정과 자승 전 총무원장의 특수관계를 밝히는 데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이들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경찰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단과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과 녹취를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진로하이트음료(주)가 조계종에 ‘감로수’라는 상표로 생수를 공급하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은 계약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해,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종단으로 들어오는 로열티 외에 ‘정로열티’라는 제3자에게 생수 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뉴스룸을 통해 공개된 생수업체의 한 관계자의 발언은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특정한 분을 지정해 주면서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어요.”라는 것이다. 이 발언에 따르면 자승 총무원장이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주식회사 정이 조계종 생수 납품 사업을 제안하고 성사시켜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면 자승 전 원장과 주식회사 정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불교닷컴>과 <JTBC>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지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식회사 정(옛 레알코)의 주소지가 성형외과병원인 점, 주식회사 정의 감사가 성형회과 병원장인 점, 주식회사 정 사내이사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호식(전 대한체육회 선수촌 부촌장) 씨가 재직했던 것들을 확인해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정과 자승 전 총무원장의 특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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