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조계종 노조원 1명을 해고 통보했다. 노조 집행부 3명을 양양 낙산사로 대기발령해 ‘부당전보’ 논란을 일으킨 조계종이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과 관련해 핵심 증언을 청취한 노조 소속 직원을 해고한 것이다. 직장인에게 해고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여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주)도반HC(대표이사 지현 스님, 조계사 주지)는 인병철 종무원(노조 지회장)을 오는 5월 27자로 해직한다는 통지했다.

인병철 팀장은 감로수 사건과 관련 하이트진료음료(주)의 송 모 과장과 통화하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이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을 청취한 인물이다. 인 팀장은 지난 26일 도반HC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도반HC는 지난 22일 인 팀장에게 4월 22일 오후 4시부터 징계집행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택 대기’를 명령했었다. 자택 대기명령 나흘 만에 ‘해고’를 통지받은 것이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도반HC는 자택 대기명령을 내린 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인팀장이 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조계종 노조 집행부 역시 해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도반HC 소속 임 팀장 역시 조계종의 일반직 종무원(재가종무원)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일단 부처님오신날 이후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팀장 해고로 노조 집행부 등에 직장인의 생명을 잘라내는 ‘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는 29일 인 팀장에 대한 해고통지와 관련해 “인병철 조합원에 대한 도반HC의 부당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었다. 여러 차례 단체교섭 요구에도 종단이 응하지 않자 법률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조계종 노조는 먼저 “총무원장 스님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와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단 말이냐”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장하였다고 징계절차를 밟는 게 온당하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구제신청이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고발하고 제소한 것이란 말이냐”고도 했다.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것은 종단의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분명히 했다.

조계종 노조는 “우리는 종단을 상대로 사익을 도모하여 종단을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종단과 사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그로인해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실상을 목도하는 것이 그것이며, 파사현정의 의로운 결단에 해고라는 징계의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는 것이 그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범죄행위를 조복 받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자는 게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이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노조는 “직장인에게 해직은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한 생을 바쳤던 직장이다.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더욱이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해직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인 팀장 해고사유는 ‘부정 불법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 ‘종단의 질서 문란’, ‘종단 및 회사의 명예를 손상’, ‘취업 규정의 금지사항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도반HC는 징계사유서를 통해 문제의 문건이 ‘당사가 업무상 자료로써 거래처인 하이트진로음료(주)로부터 제공 받아 PC에 보관하고 있던 문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미 정로열티 지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말”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오히려 해직의 사유가 되고도 남는 일”이라고 했다.

조계종 노조는 “우리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끝까지 만 천하에 들어낼 것”이라며 “생채기가 남는다 하여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부정 비리의 범죄보다 종단의 체면을 더 소중한 가치로 삼아 종단을 농간하며, 부끄럽게도 부당징계 결정을 내린 과보가 분명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도,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도, 세속의 상식에 의해서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사자가 참회하며,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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