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가 국가에게 7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이 50년 전 국가공무원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서울 봉은사에 국가가 7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봉은사는 국가로부터 약 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 1심에서 인정된 80억 원보다 10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 소송은 1950년경 실시된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240여 평의 봉은사 땅을 거둬갔다가 돌려주지 않아 제기됐다. 당시 국가는 봉은사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 2만 900평을 매입했고, 이 중 240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돌려줘야 했다. 1996년 폐지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이로부터 땅을 사들여 실제 농사를 지을 이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 실시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 중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땅 주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 모 씨와 김 모 씨는 공문서를 위조해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봉은사 땅을 1971년 제3자인 조 모 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봉은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됐다며, 최종 토지 소유자인 전 모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8년 1심은 봉은사가 잃은 토지의 시가가 약 100억 원에 달한다는 감정결과를 반영해 국가는 80억 원을 봉은사에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하지만 봉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봉은사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2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