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홍 스님.

사찰 유치원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아 업무상 공금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조현락)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홍 스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엄격히 지출해야 하는 교직원비 등 교비를 쓴 점,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최근 사회적 요구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홍은 정당한 보수를 취득한 바 없으며,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 사립학교법에도 교육 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홍은 회주 지위로 이중 급여를 수령했으며 매일 출근한 것처럼 출근 보고를 작성하기도 했다. 세금 등을 공제한 사실이 없고 유치원 교사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업무추진비로만 유치원 직원에게 지급되다가 정당하게 지급되자 급여를 높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전 회주는 유치원과 관련 실비 외에 받은 적이 없으나 지홍은 월 보수 지급 방식으로 급여를 챙겨왔다. 또 2016년부터는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유치원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홍 “병날 정도 불사, 이렇게 몰아가면 누가 공직 맡나”

이에 지홍 스님과 임 모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홍 스님이 유치원에서) 얼마만큼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문제인데, 문제없다고 본다”면서 “지홍 스님은 월급을 받으면서 유치원 시설관리나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포괄적인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송담 스님의 탐·진·치를 버리라는 법문을 예로 들며 “지홍 스님은 조계사와 불광사 등 불전함을 신도들에게 공개하는 등 불교 발전에 공헌했고, 모든 것을 비우는 마음으로 수술비로 사용한 것 외에 급여를 모두 모두 사회에 공헌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임 모 씨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 유치원 교육자로 남을 수 없다.”면서 “수행자로, 교육자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로 수업료를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었지만, 사인이 설립한 학교는 학교 설치·경영자에게 속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다.

지홍 스님은 최후 진술에서 “15년 동안 불광사에서 헌신적으로 불사를 해 왔고, 2013년 말에 모든 불사를 해 왔다. 사찰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해왔다”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병이 날 정도로 불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참작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몰아간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서 불사와 사찰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식이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평소 ‘통장이 없다’고 주장해 온 지홍 스님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사적으로 금원을 쓴 것은 “간이식 받을 때 불광사에서 받은 월급과 유치원서 받은 월급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유치원 원장 “스님 지시 따랐을 뿐, 회계 전혀 몰라”

지홍 스님과 함께 기소된 불광유치원 원장 임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임씨는 “저는 스님의 지시를 따르는 위치에 있었고 교육 업무에 전념해, 회계 직원이 따로 있고 회계를 전혀 몰랐고, 당연한 근무의 대가로 생각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스님께서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아이들 140명, 학부모 포함 450명 규모의 유치원을 혼자 운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을 모두 부처님 대하듯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교사로 시작해서 원장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사생활도 뒷전인 채 유아교육에 헌신했는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라며 “해맑은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돌아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면서 울먹였다.

지홍 스님은 임 씨와 공모해 유치원 상근임원에 이름을 거짓으로 올린 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회에 걸쳐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홍 스님과 임 모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지홍 스님의 횡령 논란은 지난해 7월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검찰에 지홍 스님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불교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홍 스님은 조계종의 포교원장이었고, 도심포교의 선구자 격인 불광사·불광법회의 회주였다. 또 불교계에서는 지홍 스님이 ‘통장 없는 스님’으로 인식해 왔다.

지홍 스님과 임모 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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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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