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위키백과>

이사 현호 스님과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등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측 10인이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1월 31일 설봉, 심원 스님 등 분원장 9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분원을 관리할 권한만 있을 뿐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등사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재단 이사인 현호 스님에 대해서는 “선학원에 열람 및 등사를 명할 구체적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분원장은 이사회와 법인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재단을 상대로 한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측 분원장들의 무분별한 가처분과 소송에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인 현호 스님의 신청에 대해서는 상법 상 ‘주식회사 소수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했다.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때는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하고,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호 스님이 2009년부터 10년간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재단이 응해야 할 정도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못했으며,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측은 지난해 “이사장이 여러 가지 부정하고 위법한 일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회계장부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측이 가처분에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한 서류는 2009년 6월부터 10년 간 이사회 회의록, 감사조서,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출납장부 등 무려 16가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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