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경호 사경장이 사경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문화재청.

경전을 베껴 쓰는 기능인인 사경장(寫經匠)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4월 1일 “사경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경호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경장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서예, 한문, 회화 등 숙련된 기능을 익혀야 한다. 또 베껴 쓴 경전에 오·탈자가 없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경호 사경장은 40여 년간 전통 사경 복원과 전승에 힘써온 이다. 김 사경장은 오랜 기간 문헌과 유물을 조사·검토해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기술로 승화시켜 왔으며, 각종 교육 기관에서 사경 관련 강의를 하고, 전문 서적을 저술하는 등 사경 전승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사경장은 전통 사경체(寫經體)를 능숙하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변상도 등 그림의 필치가 세밀하고 유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경은 경전을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8세기 경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며 수행의 한 방편으로 널리 보급됐다. 고려시대에는 사경을 조성하는 금자원이나 은자원 같은 국가 전문 기관을 운영할 정도로 전성기를 맞았다.

과거에는 사경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해 조성했지만, 지금은 재료 준비, 필사, 회화를 한 사람이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사경 제작은 크게 필사, 변상도(變相圖) 제작, 표지 장엄 세 가지로 구성되며, 금가루 발색, 아교 만들기, 종이의 표면 처리와 마름질, 잇기, 선긋기, 경 필사, 변상도 그리기, 표지 그리기, 금니 표면처리 등 10여 가지 공정을 거친다.

주요 사경 작품으로는 통일신라 때 조성된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10, 44~50’과 고려시대 작품인 국보 제235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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