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설립된 ‘나눔의 집’이 법이 명시한 회계 분리도 무시한 채 법인 시설 회계 구분 없이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했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시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점검 결과 보고서는 “‘나눔의 집’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데다가 시설 내에 법인직원 사무실이 위치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나눔의 집’(시설)의 특수성으로 후원금이 상당하지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인과 시설의 이름이 같아 후원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MBC ‘PD수첩’에서 전 직원들이 증언한 “직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안내를 할 때 법인계좌로만 안내하도록 교육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직원들이 법인후원금계좌와 시설후원금계좌가 별도로 분리·운영돼야 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점도 지적됐다.

‘나눔의 집’은 시설 홈페이지 ‘후원하기’ 계좌도 법인 명의이고, 시설에 비치한 후원신청서도 법인 명의 계좌를 안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은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눔의 집’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나눔의 집’ 운영 미숙에 대해 거듭 참회한다. 광주시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나눔의 집’에는 지난해 후원금 25억여 원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6400만 원이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관련 지난 13∼15일 특별지도점검 후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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