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사태와 관련 법인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조계종과 관할 감독청인 경기도, 광주시가 잘못을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는 주장을 담은 성명이 발표됐다.

한국불자회의는 6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계종은 법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불자회의는 “법인(나눔의집) 정관에는 ‘이 법인은 조계종이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계종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만든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조계종은 나눔의집 보도가 시작되자 법인 정관 상 목적과 ‘법인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존재함에도 전혀 무관한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불자회의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관 상 사업목적을 삭제하고도 후원금 모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명목으로 내세운 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실제 지출이 후원금 총액의 0.1% 가량인 7,599,321원에 불과한 점 △법인 자산과 공공예산 지원금 유용 사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학대 의심 증상이 있는 점 △할머니들을 돌볼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유산이 되어야 할 할머니 관련 기록물과 저작물, 소지품 등의 정리·보존 상태가 극히 열악한 점 등 그동안 불거진 나눔의집 의혹을 열거하고, “책임자들 스스로 아무도 책임지지 아니함으로서 (나눔의집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불자회의는 나눔의집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보호받고 역사의 주체로 남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원자 의사와 다르게 후원금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현 법인 이사 모두 사퇴 △감독책임을 방기한 조계종은 엄중 사과하고 문제 승려 이사를 즉각 조사·징계 △나눔의집에 공익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광주시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간병인, 심리치료사, 학예사 인력을 확충하고, 사직한 소장과 사무국장 고발 조치 △요양원 건립 포기 선언과 대국민 약속 △정관에서 삭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을 위한 사업’이라는 법인 목적 사업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한국불자회의는 끝으로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그 지내온 경력으로 나눔의집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눔의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조계종 총무원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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