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일부 개신교회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를 기폭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종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 58%가 ‘위기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정지해 달라는 일부 교회의 신청을 법원이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기각하는 일도 있었다. 종교가 더 이상 시민사회의 절대선 또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지난 5일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온 불교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다. 일본불교 종파이고, 법인 허가도 받지 못한 임의단체라고는 하지만 아쉬운 결과다. 이 일을 계기로 불교계도 방역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위기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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