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등회’ 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정된 후 정재숙 문화재청장(왼쪽 두 번째)과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왼쪽 세 번째), 오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오른쪽)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燃燈會)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12월 16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 ‘제15차 회의’에서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연등회는 2017년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지 3년 만에, 2018년 3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지 2년 만에 인류의 무형유산을 대표하는 행사로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연등회’가 새로 대표목록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악, 판소리, 처용무, 택견, 아리랑 등 모두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문에서 “연등회는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행복한 시간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를 단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온 연등회의 포용성은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는데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연등회 등재 신청서를 모범사례로도 평가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특정 무형유산을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것이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오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등은 이날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마련한 온라인 회의장에서 등재 결정을 함께 지켜봤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등재 결정 직후 “연등회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도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평가기구가 연등회가 공동체와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무형문화유산 전체의 가시성을 제고해 준다고 높이 평가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별도로 배포한 소감에서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원 외에 적극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 사업을 펼쳐 연등회의 전승·보호에 노력하겠다.”며,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도 등재 결정 직후 “연등회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한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큰 선물”이라며, “어둠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의 공동체 정신으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돼 내년 연등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연등회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다.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 등으로 구성된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에 거행되는 불교행사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으며,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연등회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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