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등 파행 운영 논란 끝에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된 나눔의집 승려이사들의 해임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2월 16일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과 상임이사 성우 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화평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설송, 월우 스님 등 승려이사 5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월주 스님 등은 경기도가 자신들의 나눔의집 임원직을 직무정지한데 이어 해임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해임명령)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해임명령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월주, 성우 스님 등)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월주, 성우 스님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가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임원 해임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해임명령 집행정지는 해임명령 취소 청구소송 선고 후 20일까지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광주시가 선임한 임시이사 8명의 역할이 제한됐다. 임시이사 선임은 유효하지만, 월주, 성우 스님 등을 대체할 이사 선임은 할 수 없다.

이날 나눔의집에서는 임시이사회가 열렸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월주, 성우 스님 등 임원 해임 안건은 다루지 못했다. 이사회는 임시이사 이찬진 변호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법인 대표이사 부재에 따라 인사는 이사회가 결정키로 했다. 차기 이사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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