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교계언론을 국가정보원과 결탁한 ‘해종(害宗 : 종단에 해를 끼치는) 악성 매체’로 규정해 취재 및 출입정지 등 억압해 온 일이 결국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가 위자료를 무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대표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해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내면서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2심 과정에서 조계종은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불교닷컴>의 종단 출입·광고 금지 조치 해제와 함께 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올해 1월 선고에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게 각각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렸었다.

조계종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불교닷컴>과 합의과정에서 “종단과 불교신문사는 입장문과 기사 등을 통해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한 이유가 “두 언론 매체가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조계종이 언론 탄압 행위를 한 것이어서, 조계종 스스로 국정원 결탁 의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이상 항소 재판을 지속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조계종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행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1심 법원 판결로 위법 행위임이 확인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표현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압축적으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이나 여론공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국가정보원과 결탁하여 민간인 사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의혹 제기는 그 주장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으로 위법하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두 언론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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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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