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된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사진 제공 문화재청.

세조가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문서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減役敎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10월 29일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와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武藝諸譜)’ 등 고려·조선시대 전적과 불상, 괘불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당나라 법장 스님의 저술을 저본으로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이 조성한 목판으로 인출한 판본이다. 법장 스님의 《대승기신론소》는 조선시대에 들어 세조 3년(1457)과 중종 23년(1528), 선조 5년(1572)에도 간행되었으나 세조 7년 간행본은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는 초조본 대장경판에서 인출한 것으로 국내 유일본이다. 초조대장경 조성 불사의 성격과 경전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평가된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임금의 서명인 어압(御押)과 공식문서에 사용한 임금의 도장인 어보(御寶)가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다. 세조는 시책의 하나로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하고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교지를 내렸는데,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그 중 하나다. 이 때 내린 감역교지 중 예천 용문사와 화순 쌍봉사,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남아있는데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조선 전기 국왕이 발급한 문서 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작품으로 선조 32년(1599) 조각승 석준·원오 두 스님이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함께 중수했다. 고려 말 조선 초 불상은 현존하는 작품이 많지 않아 이 시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규산염의 일종인 불석(佛石 또는 沸石)으로 조성한 불상 중 조성한 곳과 이운 경로가 밝혀진 첫 불상이다. 발원문에 따르면 조각승 영색(英賾) 스님이 인조 27년(1649) 어천(지금의 포항시 오천읍)에서 이 불상을 조성해 배에 실어 신흥사로 이운했다. 이 불상은 17세기 중엽 무렵 불상 조성을 연구하는 기준자료로 평가된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순조 32년(1832)에 경성화파(京城畵派)를 대표하는 수화승 화담 신선(華潭 慎善) 스님 등 화승 17명이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다. 이 괘불은 부처, 제자, 문수·보현 동자를 각각 상·중·하단에 배치한 도상이 특징인데, 이런 배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울·경기지역 괘불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복장물과 괘불함을 갖추었고, 화기도 남아있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예제보’는 한교(韓嶠, 1556~1627)가 선조 31년(1598) 왕명을 받고 편찬한 무예기술 지침서이다. 무기 제조법과 조련술을 군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곁들여 한글로 해설한 ‘무예제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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