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추진위’가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이사진 구성 △설립 당시 정관으로 환원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불교시민사회가 나눔의집 해임명령 처분을 환영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나눔의집 운영진 재수사를 촉구했다.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이하 불자모임)은 12월 21일 경기도의 나눔의집 이사 해임 명령 확정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한 불교시민사회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자모임은 경기도가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등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을 확정한 것은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임명령 처분 확정은 지난 9월 19일 해임을 사전통지한 후 3개월 만이며, 10월 12일 청문회를 진행해 이사들의 소명을 들은 지 2개월여 만이다.

불자모임은 “경기도의 발 빠른 정책 집행 속도에 비해 늦었지만 국민과 후원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임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성과 도덕성, 역사성을 겸비한 이사들을 추천받아 새로운 이사진을 신속히 구성하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과 경기도가 후원금 횡령 등 비위 혐의로 대표이사 월주 스님 등 이사진과 전 운영진을 고발한 건을 12월 18일 수사 종결했다. 경찰은 후원금 횡령 등 11개 범죄혐의로 전 운영진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자모임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과 같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結果)는 보잘것없다는 지적이다.

불자모임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 운영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짓지 말고, 비위 의혹의 몸통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과 전 상임이사를 엄정하게 재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에도 “비위 의혹의 실행자인 전 운영진은 물론 책임 지도부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과 전 상임이사를 신속하게 보강 조사하여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불자모임은 “후원금 등 기부금품 불법 모집 행위, 토지매입과 관련한 불법행위,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입찰서류를 위조해 공사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상근으로 위조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피해할머니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유산을 법인에 귀속한 행위 등 비위가 있었다.”며 “대표이사 월주 스님을 비롯한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 등 이사들의 지시와 개입,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정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부실하게 종결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비리,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벌인 조사 중간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법인이 받은 후원금 88억 원 중 2.3%인 2억 원만 시설에 전출하여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은 후원 목적이 아닌 요양원 설립 등을 위해 땅을 매입하고 적립하는데 사용했으며, 피해자 할머니 인권 침해와 학대 행위, 이사진 선임 절차 문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위반, 후원금 액수와 사용내역 불분명, 배임 행위 등 이사진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원행 스님이 상임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역사관 상근이력이 없음에도 급여를 수령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학예사 자격이 없는 모 스님을 상근한 것처럼 위조해 부정 수령토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서류 등을 위조해 특정 용역업체와 수의계약하고 공사비 수 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 비위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불자모임은 “(경찰이 이사진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종교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와 수사 외압 의혹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위신과 명예를 당당히 걸고 비위 관련 전·현직 이사들의 비위 행위를 엄정하고 명확하게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11개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전 운영진 2명은 물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보강 조사하라.”면서 “종교인의 탈을 쓰고 국민과 후원자, 피해할머니들을 기망한 자들을 필히 기소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자모임은 “30여 년 전 피해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초심을 되살리고자 피해역사가 올바로 정립되는 날까지 시민사회와 같이 함께하며 나눔의집 정상화를 향해 끝까지 지켜보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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